「국가공무원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임휴직을 청원휴직의 형태로 신설하고, 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71조제2항 | 제4호 | 제4호 및 제4호의2 |
| — | 8세 | 12세 |
| — | 2학년 | 6학년 |
| — | 제2항제4호 |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
| — | 제2항제4호 |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 |
| 제73조의2제1항 | 제2항제4호 |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
| — | 제7호 | 제7호ㆍ제7호의2 |
| — | 제2항제4호 |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
| — | 제7호 | 제7호ㆍ제7호의2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71조 휴직
- 제72조 휴직 기간
-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가공무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1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719-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