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7조 급여의 제한
- 제31조 권리의 보호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별정우체국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6-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736-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