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83조제3항 | 제83조제4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항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만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1737-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