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산전ㆍ산후의→출산을 전후한 제32조제2항제2호
선원의 근로ㆍ보호 및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7조제2항 | 전염병 | 감염병 |
| 제32조제2항제2호 | 산전ㆍ산후의 | 출산을 전후한 |
| — | 승무정원 | 최소승무정원 |
| 제61조의2제1항 | 1주간에 | 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
| 제62조제4항 | 선원은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 |
| — | 선장에게 본인의 | 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 |
| — | 요청할 수 있다 | 제공하여야 한다 |
| 제64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 — |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 항해당직 |
| — | 소유자 | 선박소유자 |
| 제65조 | (승무정원) | (최소승무정원) |
| — | 승무정원 | 최소승무정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선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선원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0-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740-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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