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선원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산전ㆍ산후의→출산을 전후한 제32조제2항제2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선원의 근로ㆍ보호 및 승무 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칙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7조제2항전염병감염병
제32조제2항제2호산전ㆍ산후의출산을 전후한
—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제61조의2제1항1주간에1일 6시간 이내, 1주간에 총
제62조제4항선원은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선장에게 본인의선장은 선원에게 해당 선원의
—요청할 수 있다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항해당직
—소유자선박소유자
제65조(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승무정원최소승무정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선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선원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0-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740-20261027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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