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유류세 보조금→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을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중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비 지원에 관하여 유사업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유류세 보조금 | 유가보조금 |
| 제41조의3 | 유류세 보조금 | 유가보조금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해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해운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3-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743-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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