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및 실용화→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의 지원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7조의8제1항 |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
| — | 연구개발 및 실용화 |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 제76조의3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관광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4-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1744-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