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관광진흥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및 실용화→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의 지원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7조의8제1항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실용화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관광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4-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1744-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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