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관광진흥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의3제4항취소할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제1호제1호 또는 제6호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전담여행사의
—지정취소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관광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4-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744-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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