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2조의3제4항 | 취소할 |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
| — | 제1호 | 제1호 또는 제6호 |
| — |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 전담여행사의 |
| — | 지정취소 | 지정취소ㆍ업무정지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2조의3 전담여행사 지정 등
- 제47조의9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관광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4-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744-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