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ㆍ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운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 |
| — | 적용례 | 적용례 등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2조 정의
-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 제34조의2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자동차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7-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1747-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