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이용자 수→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 |
| — | 제2항 | 제2항제1호 |
| — | 시설물 |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
| — | 부과대상 | 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
| 제37조 | 산정기준 | 산정기준 등 |
| — | 이용자 수 |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
| 제43조제2호 | 제37조제2항 | 제37조제3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5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1754-2026121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