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D-58 · 2026-12-1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이용자 수→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경우
—제2항제2항제1호
—시설물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부과대상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제37조산정기준산정기준 등
—이용자 수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제43조제2호제37조제2항제37조제3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54-20261217
기계용
/v1/changes/chg-001754-2026121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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