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고용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6조제1항제3호2일4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고용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1-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761-2026112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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