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소정(所定)근로시간이→보수가 제10조제1항제2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제1항제2호 | 소정(所定)근로시간이 | 보수가 |
| — |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 제45조 | 임금일액 | 보수일액 |
| 제75조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 제76조제1항제2호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제77조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 — | 신고 내용 확인 |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
| — | 비용지원 |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
| 제110조제2항 |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 제1항 각 호 |
| 제113조의2제4항 | 임금일액 | 보수일액 |
| — | 임금으로 | 보수로 |
| — | 임금일액 | 보수일액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0조 적용 제외
-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고용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17 공포, 공포번호 214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761-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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