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있는→있거나 우려되는 제52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
제51조작업중지작업중지 등
제52조제1항있는있거나 우려되는
—있다고있거나 우려된다고
—제4항에제5항에
—제3항에제4항에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그 작업의작업의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제3항에제4항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6-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766-20261027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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