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수준인지를 결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6조제1항 | 부상 | 사망, 부상 |
| — |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
| — | 결과에 따라 |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
| — | 하여야 하며, | 포함하여 |
| — | 제1항에 따른 평가 | 위험성평가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 — | 해당 작업장의 |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
| —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
| —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 위험성평가의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제56조 | 중대재해 | 중대재해등의 |
| — | 중대재해가 | 중대재해등이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75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19 공포, 공포번호 2137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6-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766-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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