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의6제1항제5호 | 등록일부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0조의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4-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774-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