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기관의→기관ㆍ시설의 제39조의6제5항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노인장애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9조의6제5항 | 다음 각 호의 기관의 | 기관ㆍ시설의 |
|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노인복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5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7-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1777-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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