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노인복지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기관의→기관ㆍ시설의 제39조의6제5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ㆍ시설로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노인장애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9조의6제5항다음 각 호의 기관의기관ㆍ시설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노인복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5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7-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1777-2026123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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