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국민연금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명 이하→1명 제19조제1항제1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산입된산입되는
제19조제1항제1호2명 이하1명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12개월
—24개월27개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국민연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0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781-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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