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용 및 제공을→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제47조의3제1항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ㆍ단체도 참여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ㆍ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함. 아울러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7조의3제1항 | 이용 및 제공을 | 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
| 제92조의2제2호 | 센터 및 백신센터에 |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
| — | 제83조의5 | 제83조의6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약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약사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1783-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