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불법적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하거나 직접 수입하여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제1항 |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 — | 제83조의7 | 제83조의9 |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68조 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2.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약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약사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9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783-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