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12월 23일부터 바뀜
D-58 · 2026-12-2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의 명칭→허위광고 제47조제1항제4호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게 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7조제1항제4호 | 약국의 명칭 | 허위광고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약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약사법」 일부개정, 2026-12-23 시행(2026-09-22 공포, 공포번호 2196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3-20261223- 기계용
/v1/changes/chg-001783-20261223·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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