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제43조제1항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양성과정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조산사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하여 조산사의 임무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나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886) 취지를 반영하여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3조제1항 |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 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
| 제87조의2제1항 |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조 의료인
- 제6조 조산사 면허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의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의료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1788-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