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의료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1조제3항제10호제11조의2제11조의2, 제77조의2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
—병역판정검사대상자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제23조제4항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의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의료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788-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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