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
지방병무청장 등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제3항제10호 | 제11조의2 | 제11조의2, 제77조의2 |
| — |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 | 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병적 관리 |
| —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
| 제23조제4항 |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1조 기록 열람 등
-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의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의료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788-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