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12조의2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2조의2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 —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
| — |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 — | 유전자변형식품등은 |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
| — |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
| — | 정한다 | 정하여 고시한다 |
| 제45조제1항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3항 |
| 제72조제1항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3항 |
| 제75조제1항제1호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3항 |
| 제76조제1항제3호의2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3항 |
| 제97조제1호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3항 |
| — | 제12조의2제2항 | 제12조의2제3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2조 정의
-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제12조의3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4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제72조 폐기처분 등
- 제75조 허가취소 등
-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 제97조 벌칙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식품위생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9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05-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1805-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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