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건설산업기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추가하고,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추가하는 등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
—기준 및 절차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
제68조의3제6항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8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0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808-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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