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를 추가하고,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공 발주자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공공출자법인을 추가하는 등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ㆍ수령 |
| — | 기준 및 절차 |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 |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 지방자치단체, |
| —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 |
| 제68조의3제6항 | 지방자치단체 또는 | 지방자치단체, |
| — | 공공기관 | 공공기관 또는 공공출자법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8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0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808-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