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1조 안전교육
-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49-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1849-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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