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39조의9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39조의10 위원의 자격 등
- 제39조의11 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 제39조의12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 제39조의13 의결정족수
-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51-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851-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