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도시가스사업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51-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851-2026112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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