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2월 8일부터 바뀜
D-53 · 2026-12-08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 제13조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체저 제공>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 |
| — | 근로감독관 등 | 노동감독관 등 |
| — |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 |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
| 제108조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
| 제109조제1항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 제65조 |
| 제110조제1호 | 제104조제2항 | 제104조 |
| 제114조제1호 |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 | 제95조 및 제100조 |
| — |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
| — | 제48조 |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1장의 제목,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8조,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4, 제116조제1항제2호 및 제1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8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 제101조 감독 기관
- 제102조
- 제102조의2
- 제103조
-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5조
- 제108조 벌칙
- 제110조 벌칙
- 제114조 벌칙
- 제116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8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근로기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6-12-08 시행(2026-04-07 공포, 공포번호 215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72-20261208- 기계용
/v1/changes/chg-001872-20261208·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