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의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제3항 | 제4항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의 제한
- 제22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0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64-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1964-2026111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