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12월 24일부터 바뀜
D-59 · 2026-12-24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1조의6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43조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71-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01971-20261224·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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