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100분의 10→100분의 40 제78조의2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의2제2항제5호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제4조제1항제3호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
제33조제1항계약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제62조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제78조의2제1항100분의 10100분의 40
제87조제2항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제96조제2항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제98조제1항제1호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제100조제1항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27.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7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971-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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