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4조제3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조제3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제9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제21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 제23조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제45조제2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제60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제65조제1항제10호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 | 공정거래위원회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
| — |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제67조제1항 | 총리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
| 제72조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1개
- 제4조 명칭
- 제9조의2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 제21조 설립인가 등
- 제23조 정관
- 제45조 사업의 종류
- 제46조 사업의 이용
- 제48조의2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제60조 설립인가 등
- 제61조 준용 규정
- 제65조 사업의 종류
- 제66조 공제규정 등
- 제67조 사업의 이용
- 제69조 준용 규정
- 제72조 설립인가 등
- 제73조 준용 규정
- 제77조 사업의 종류
- 제80조 준용 규정
- 제81조 감독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82조 설립인가의 취소
- 제84조 준용 규정
- 제88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8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1987-202611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