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4조제3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3항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9조의2공정거래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3항공정거래위원회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3조제2항공정거래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5조제2항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60조제1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65조제1항제10호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공정거래위원회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7조제1항총리령중소벤처기업부령
제72조제1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87-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1987-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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