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판매자 등에 대하여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등을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 | 금지 | 금지 등 |
| — | 제33조의3 | 제33조의4 |
| — | 「화장품법」 제33조의3 | 「화장품법」 제33조의4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조 정의
-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화장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1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15-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2015-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