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는 폐업신고 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2항제5호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제3항제4항
—제3항제4항
—제5항제6항
제11조의2제1항제11조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제13조제2항제13조제3항
제13조제1항마약류취급자에게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지폐기ㆍ양도하지
—양도폐기ㆍ양도
제33조제2항제1호제8조제5항제8조제6항
제64조제1호제3항제4항
제69조제1항제1호제3항제4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25-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2025-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