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
검사에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3조제2항제2호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 제34조제2항제11호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23조 친권상실청구 등
- 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제46조 상담시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44-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2044-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