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53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50퍼센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90호, 2026. 6. 30.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호봉 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3항 |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 대신하여 |
| 제28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 제47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8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 제47조 휴직기간 중의 연봉 감액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7-30 공포, 공포번호 3654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298-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2298-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