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공무원임용시험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다음 각 호의 제23조제7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4항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5급
제23조제7항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다음 각 호의
—합격자 발표일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제23조의3제7항포기하는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합격자 발표일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제25조제9항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다음 각 호의
—합격자 발표일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17-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2317-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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