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11월 1일부터 바뀜

D-12 · 2026-11-01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국방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변경하고,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의 위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기획ㆍ지원하며, 드론 체계에 대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의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면서, 드론 전력을 활용한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 시행 등 드론 작전에 관한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1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2026-11-01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701-20261101
기계용
/v1/changes/chg-002701-2026110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11월 1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