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2조제7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2조 권한의 위임
- 제43조 업무의 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8-25 공포, 공포번호 366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20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3205-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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