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3조제1호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제32조제1항제1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28 공포, 공포번호 3654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786-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3786-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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