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12월 21일부터 바뀜
D-60 · 2026-12-2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상표권자 및 출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상표공보에 자연인인 상표권자ㆍ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4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
| 제19조제2항 | 포함하여야 | 포함해야 |
| — |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 제19조 상표공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1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상표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2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6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823-20261221- 기계용
/v1/changes/chg-003823-2026122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