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210만원→260만원 제17조제1항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완(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정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타목 및 제3호사목 신설)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학생기업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0조의2 | 월 150만원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제17조제1항 | 210만원 | 260만원 |
| — | 3천만원 | 3,700만원 |
| 제18조제1항제12호 | 경찰청장 |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
| 제48조제10호의3 | 금융보험업 | 금융 및 보험업 |
| 제117조의2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 제149조의2제4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
| 제155조제10항제4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
| 제163조제1항제1호 | 제89조제1항 | 제89조제1항 및 제3항 |
| 제166조제6항 |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 |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 |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 6억원 | 7억원 |
|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27 공포, 공포번호 361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956-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3956-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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