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도 일정한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조합이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1항광역시장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3조제1항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지구별수협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36조제2항광역시통합특별시ㆍ광역시
제59조제2항광역시통합특별시ㆍ광역시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수산업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4019-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4019-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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