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 및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어업 외의 어업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도 일정한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21570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조합이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1항 | 광역시장 |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
| — |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3조제1항 | 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19조 |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지구별수협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 제36조제2항 | 광역시 | 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제59조제2항 | 광역시 | 통합특별시ㆍ광역시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 제8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 제19조 지구별수협 등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제36조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 제5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4019-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4019-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