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월 4일부터 바뀜

D-49 · 2026-12-04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D등급(미흡)ㆍE등급(불량)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 기한을 단축하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범위 등(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비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1) 건축물을 제외한 제2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2)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대상(제18조의2 신설)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 기한 단축(제19조)

관리주체로 하여금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이행 기한을 단축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의 범위 확대(제37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상향(별표 15)

정밀안전진단을 지연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지연 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지연 시 1,50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 시 2,0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시 3,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5항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중대한결함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지정 또는
—2년1년
—3년2년
제35조제2항중대한 결함 등중대한결함등
제43조제2항제1호법 제12조제4항법 제12조제5항
제47조제1항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제10조제3항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D등급(미흡)ㆍE등급(불량)
—제10조제3항제10조제5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4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4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04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358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083-20261204
기계용
/v1/changes/chg-004083-20261204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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