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아동복지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그 가족 및→피해아동의 가족,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아동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제22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기준(제2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정함.

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6조의1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금액 기준(별표 17 제2호사목의2 신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또는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5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13조제4항특별시특별시ㆍ통합특별시
—위촉하는임명 또는 위촉하는
제21조의5제2항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제23조제2항법 제22조제3항제3호법 제22조제3항제4호
—그 가족 및피해아동의 가족,
—법 제22조제6항제7호법 제22조제7항제7호
제25조의2제2항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제1항법 제22조의4제1항
—제1항법 제22조의4제1항
—법 제22조의4제4항같은 조 제4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7제1항,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8-04 공포, 공포번호 3655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412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4124-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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