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0조의3 | 1억원 | 2억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0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4551-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4551-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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