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4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점검 지연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및 제15호의6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법 제84조제2항제4호의4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2ㆍ보목의3ㆍ소목ㆍ푸목 및 후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363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590-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4590-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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