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외교부

연 1회 20일→연간 30일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일시귀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3조제1항보고하여야보고해야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협의하여야협의해야
—소속 외무공무원재외공무원
—등을 따로등 세부 사항을
제21조제5항공무외의공무 외의
—연 1회 20일연간 30일
제21조제6항연 1회 또는 20일연간 30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51-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4651-20261027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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