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외교부
연 1회 20일→연간 30일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 1회 20일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연간 30일로 확대하여 일시귀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무원의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3조제1항 | 보고하여야 | 보고해야 |
| — | 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 |
| — | 협의하여야 | 협의해야 |
| — | 소속 외무공무원 | 재외공무원 |
| — | 등을 따로 | 등 세부 사항을 |
| 제21조제5항 | 공무외의 | 공무 외의 |
| — | 연 1회 20일 | 연간 30일 |
| 제21조제6항 | 연 1회 또는 20일 | 연간 30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51-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4651-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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