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1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제50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방법ㆍ내용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으려면 교육수료증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경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안 제34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으로 정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의3제3항제1호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
| 제8조의4제1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제34조제4항제1호 |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
| 제50조제1항 | 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
| 제55조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제56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제57조제2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4개
- 제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8조의4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제20조의2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의 방법 등
- 제20조의3 정보통신공사업교육기관 등
- 제20조의4 영업정지기간 감경 요청 등
- 제26조의2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예외 범위
-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 제34조의2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제50조 영업정지 등
- 제55조 공고
- 제56조 보고
- 제57조 수수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1 공포, 공포번호 367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1 https://aefact.site/changes/chg-004704-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4704-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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