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1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제50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555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방법ㆍ내용 및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등을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함.

2)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실시하고,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절차(안 제20조의4 신설)

정보통신공사업 관계 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으려면 교육수료증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경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ㆍ종류 등(안 제34조의2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관리 부실로 인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으로 정함.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의3제3항제1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제8조의4제1항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34조제4항제1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중 종전의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이었던 지역을
제50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제55조특별시특별시ㆍ통합특별시
제56조제1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57조제2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1 공포, 공포번호 367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1 https://aefact.site/changes/chg-004704-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4704-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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