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3천만원→연 2천만원 제14조제2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제93조의11 신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다자녀가구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제95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98조의8)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

3)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제99조의14 신설)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체납자의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마.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상법」등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해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종전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분리과세 특례의 요건(제104조의24 신설)

특례배당소득을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성향 계산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요건을 정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청년소상공인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7조의2제1항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의2제4항법 제8조의3제1항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제11조의2제6항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같은 호의 서비스업
—제23조제10항제26조의8제2항
제11조의3제12항제2호제11조의2제9항제2호제11조의2제10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제11조의2제9항제2호제11조의2제10항제2호
—제11조의2제9항제2호제11조의2제10항제2호
—법 제13조의2제3항법 제13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6항제2호제11조의2제9항제2호제11조의2제10항제2호
제14조제2항3천만원연 2천만원
—300만원200만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27 공포, 공포번호 361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20-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4920-2027010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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