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아니하는→않는 제6조제2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성명표기 방식을 개선하며,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원칙적으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순위 개선(제6조제2항)

1) 종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가 신고한 순서로 하여 재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순위로 등재되어 재혼가정 여부가 확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개선(제6조의2제6항 및 제9조제1항)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외에도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ㆍ세대원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함.

2)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영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기록하여 동일인임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시 지문의 전자적 등록 강화(제36조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는 경우 실제 지문과 일치율이 떨어져 본인확인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6조제2항아니하는않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영문 성명을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제20조제3항문자전송문자전송 등
제23조제3항위해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제26조제1항별지 제15호의4서식별지 제15호의5서식
—기록하여야기록해야
제32조제2항제4항제5항
—신고하여야신고해야
제36조제3항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4항 전단 또는 제6항제5항 전단 또는 제7항
제40조제4항제36조제3항 후단제36조제4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3628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93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4936-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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