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12월 21일부터 바뀜
D-60 · 2026-12-2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특허권자, 출원인 및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보에 자연인인 특허권자ㆍ출원인ㆍ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9조제4항 | 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야 한다 |
| — |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19조 특허공보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1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특허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2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05343-20261221- 기계용
/v1/changes/chg-005343-2026122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