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특허법 시행령」 12월 21일부터 바뀜

D-60 · 2026-12-2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특허권자, 출원인 및 발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보에 자연인인 특허권자ㆍ출원인ㆍ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하되, 해당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9조제4항그 특허권자,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시ㆍ군ㆍ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1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특허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21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05343-20261221
기계용
/v1/changes/chg-005343-2026122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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